노동
택시회사(피고)와 택시운전사(원고) 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 측은 택시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택시업계의 변화, 예를 들어 1인 1차제의 보편화, 요금 인상, 콜 제도의 정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벌기 위한 운행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영향이 근로시간 단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