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4세인 같은 학교 친구 F에게 중간고사 내기에서 진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이 요구하는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성매수자에게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또한 A는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A가 알선한 피해자 F와 각각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피해자가 14세임에도 성매매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피해자 F와 같은 중학교에 재학한 친구였습니다. 2022년 중간고사 점수 내기에서 피해자가 60점을 넘지 못하자, A는 피해자에게 5만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돈을 자신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씨발럼아 내가 내일까지 52 채워야 한다고. 너가 오늘 내일 다 조건 뛸래", "야 너 답떠 빨리 짜증나니깐", "너 조건 뛸거야?"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자, A는 같은 날 트위터에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성매수 남성이 노출 사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한 가슴 노출 사진을 2회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으며, 이를 다시 성매수 남성에게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나아가 A는 2022년 11월 19일 친구들이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성매매를 내가 대신 연결해 주고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 C, D, E는 A가 알선한 피해자와 각각 성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14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을 때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재확인하며, 미성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청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유인 및 강요 행위,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강요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 B, C, D, E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더불어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4. 6. 27. 2022헌바106등)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연령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피고인 E에게는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년범으로서 형이 감경되고 부정기형(장기 징역과 단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과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돈 문제나 협박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보호자, 학교,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배포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적 착취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나 성적인 접촉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