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일용근로자 I의 임금 36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5명의 근로자(B, C, D, E, F)에 대한 임금 총 1,072만원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근로자들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광주의 한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 I이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피고인 A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7월분 임금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5명의 근로자(B, C, D, E, F)에 대해서도 총 1,072만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 공소 기각이 되는 법적 효력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I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36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을 적용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와의 합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