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인 원고 A가 다른 자녀인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뿐만 아니라 피고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망 직전에 증여받은 토지 지분이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상속될 수 있는지,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은 토지 지분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 피고 B에게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동시에 피고 B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나머지 토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토지는 피고 B가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직접 받은 증여 외에 피고 B 가족이 받은 증여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배우자 G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행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상속 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했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한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재산 외에,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돌아가신 분이 피고 B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한 증여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상속 포기 약정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추가로 주장한 특별수익이나 피고 B가 주장한 특별수익 및 기여분 공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