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 외 8명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L'이라는 홀덤펍에서 한 게임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텍사스 홀덤' 카드 도박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피고인(A, B, C)은 다른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의 고의가 없었거나 일시오락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의 전문성, 사행성, 사용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6월경까지 광주 서구 J, K호에 위치한 'L'이라는 장소에서 '텍사스 홀덤' 카드 도박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한 게임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와 공용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15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했고, M과 N에게 1,49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1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했고, O와 P에게 1,50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는 총 11,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했고, R과 성명불상자에게 1,370,000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어 방조했습니다. 그 외 피고인 D, E, F, G, H, I는 각각 3,730,000원, 11,510,000원, 10,700,000원, 5,300,000원, 3,800,000원, 8,67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 C가 도박 및 도박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들의 도박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일시오락'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일 뿐 도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는 일부 도박이 일시오락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도박 비용 대납은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피고인 C, E, F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 H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G, I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홀덤펍이 전문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설치된 장소이며 텍사스 홀덤 게임이 승패가 빠르고 사행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의 도박 및 도박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도박 및 도박 방조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일부 범행이 도박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된 점, 범행 횟수 및 규모, 전과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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