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광주 동구의 한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17세 청소년 4명에게 칵테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종사자로서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일행 중 한 명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흡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의 C주점 종업원으로서, 2019년 5월 4일 밤 11시경 주점에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7세 청소년 D 외 3명에게 칵테일 2병과 예거 칵테일 1병 등 총 80,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 주점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일행 중 한 명인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을 주장했지만, E과 F에게는 신분증 대신 체크카드 등을 보여주고 입장을 허용했고, D에게는 생년월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증을, G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에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를 제시받은 점, 생년월일이 없는 학생증이나 위조 가능한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판매된 주류의 양,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청소년 보호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나이 확인 의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는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된 신분증의 종류나 확인 방식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벌칙)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나이 확인 의무와 미필적 고의) 대법원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유사한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배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확실히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심리 상태)가 인정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서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대안이 명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인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다른 종류의 카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은 위조 가능성이 있거나 공적인 증명력이 부족하여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일행에 대해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설령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과거에 청소년임을 알았던 손님이거나 일행 중에 청소년이 섞여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업주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 행위를 한 종업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