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게임장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발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방치하였으며, 환전업자는 이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영업을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환전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4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슈퍼드래곤', '불타는불새', '기가포카' 등 게임기 8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한 후 20,000점 이상 남은 점수가 있을 경우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매를 발급해주었고, 손님들이 이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에게 양도하거나 게임장 내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D'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의 현금을 주고 손님들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는 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행행위 조장 및 불법 환전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임장 운영자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는지 여부와, 다른 한편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행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불법 환전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호 내지 9호, 12호, 13호는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4호 내지 19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은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물이 도박이나 다른 사행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발급이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는 불법 사행행위 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이나 다른 유가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 환전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불법 환전 행위는 개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 중독을 야기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