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문중의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21일 정기총회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이미 회장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3일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문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집 절차의 하자와 회장 선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3일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