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 2일 C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월경부터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이성적으로 교제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1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부남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6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원래 청구액 3천1백만 원 중 1천5백만 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한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이혼 청구는 아니었지만,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의 개념, 즉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제3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불법행위와 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상대방은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잦은 만남, 다정한 메시지 교환, 신체 접촉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가 이미 밝혀지기 전에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