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16세 피해자를 코인노래방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거나 목을 빨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오전 10시 33분경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한 코인노래방 12번 방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B(16세)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시다. 같이 놀고 싶은데 놀 수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와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와 2022년 8월 10일 오전 10시 52분경 목포시에 있는 'F' 룸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룸카페 9번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쳐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또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강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두 차례의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적인 명령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 추행을 지속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만취 상태 및 미성년자 신분,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선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 기록, 반성 태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회봉사,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 감경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의 정상, 즉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재범 방지를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섯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형벌 이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경험했다면 즉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점 직원에게 알리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증거 확보 및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미성년자였다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징역형, 성폭력 치료, 사회봉사, 취업 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