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트위터에서 피해자 B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 영상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31일, 피해자와 메신저 '라인'으로 연락하여 2,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내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수행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전체 사건 145
디지털 성범죄 9
미성년 대상 성범죄 8
양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