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2년 7월 18일 저녁, 목포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K7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해당 교차로의 1차로에는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게 된 상황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서 직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직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운전 업무 중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 한 번의 과실 운전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