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4월, 광주에서 등교 중인 15세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하여 담배와 현금을 주며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현금과 담배를 건네고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에서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자위행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도록 권유한 혐의는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9일 9시경 광주의 한 원룸 앞에서 등교 중이던 15세의 피해자 C와 D에게 담배 두 갑을 건네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가 노예근성이 있어 그러는데, 자위행위 하는 걸 봐주면 현금 5만 원 드릴게요"라고 제안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만남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30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지난번 부탁한 것 들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현금 2만 원과 담배 두 갑을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앞에서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권유하고 현금과 담배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죄를 적용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거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더 가벼운 범죄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금전과 담배를 제공하며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제안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가 명령되었고,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실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위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전과 담배를 제공하며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제안한 행위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모든 금전 또는 대가와 연관된 성적인 대화나 제안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여부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