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제안했으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한 판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자위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25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권유했으나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과 담배를 제공하며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다시 만났을 때도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