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D와 E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와 E에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1심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의 중대성, 비난 가능성,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앞에서는 감형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배했다면 다른 공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조건들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