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형량 결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형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에서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의 전력, 범행의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