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 일병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군사법원은 폭행 및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강간 및 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군검사는 강간 혐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 교제 중이던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깨를 주먹으로 약 25회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며칠 뒤인 4월 6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 허벅지와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추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자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했습니다. 이후 밤에 병원 앞 주차된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5~10분간 계속 종용하여 병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5월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간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과 위력으로 인해 성관계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강간 및 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 및 위계등간음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폭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피고인과 함께 이동, 뽀뽀 등), 자해 이유에 대한 진술 불일치, 성범죄 고소 시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이 면밀히 심사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이후 피해자의 행동(가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애정 표현을 하거나, 다시 교제하는 등)은 성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지나서 진술하거나 진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되지만,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