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신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의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