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구청장으로 당선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청구인의 구청장 당선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항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자기책임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 1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2015년에 확정되자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청구인의 구청장 당선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연좌제 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5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부분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자기책임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의 구청장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당선 무효가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새로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 조항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특정 선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깨끗함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선거 관련 범죄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당선무효 등에 따른 비용 반환 등): 이 조항은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 이미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나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당선 무효로 인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고지를 받은 법적 근거이며, 헌법재판소는 이 반환 의무가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제265조 자체가 아니라 이 별도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 조항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 1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적용의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기책임의 원리 및 연좌제금지 원칙: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연좌제금지 원칙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 국가 작용이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형사재판이나 자신의 당선 무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해 이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담임권: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인은 당선 무효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청장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선거 관련 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선거범죄는 후보자 가족의 행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이나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례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