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 사건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소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입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이 법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심판대상 조항이 아닌 다른 법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새로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