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을 등록했으며 주식회사 C는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C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3년 1월 9일 원고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자신들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9월 21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조명등이 달린 미세안개 분사기'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된 '미세안개 분사용 LED 가로등'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유사성 판단의 기준과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2023. 9. 21. 2023당272호 사건에 관하여 내린 심결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이 상부의 미세안개 분사부, 하부의 조명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꺾쇠형 지지부가 결합된 전체적인 형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지배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부분의 결합 형태는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창작적 특징이라고 보아 피고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지 디자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를 인용하여, 공지된 부분만을 배제하고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적인 차이보다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차이가 많더라도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았을 때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요소들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공지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 요소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독특한 심미감을 형성한다면 그 결합 자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부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과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