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과 아내가 7년 넘게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서로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7,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월 2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2년 6월경부터 7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여부,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모두에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남편)로 지정했으며,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7,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그 다음 날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아내)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회,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부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원고(남편)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어졌습니다. 피고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법원에서 적절한 비율을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녀 복리의 원칙'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명의자에 따라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교류할 권리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인정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