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자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소유의 C 리조트 분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피고로 전출되어 C 리조트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는 B 주식회사가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자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분양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피고의 분양팀으로 전출되어 약 8년 3개월 동안 C 리조트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와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며, 자신이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 주식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이며, 원고의 전출은 모자회사 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022년 C 리조트가 매각된 후 원고는 B 주식회사로 복귀한 뒤 D 주식회사가 설립한 R 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과 예비적 청구인 직접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모회사인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독립된 사업주체이며, 원고 A의 근무 형태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나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요건: 원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임금 지급 주체도 제3자일 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약 44억 원 이상의 자산과 독립적인 운영 조직을 보유한 별도 법인이며, 정관, 인사규정 등을 통해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며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했으므로, 명목상 위탁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파견사업주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근로자 전출과 관련한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았고, B의 사업 목적이 C 리조트 운영 등이지 근로자 파견이 아니며, 전출 인원이 B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B 주식회사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 제54조: 피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 리조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회사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자회사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자 지위 또는 파견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