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강원도개발공사(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의 분양팀으로 전출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 소유의 C 리조트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서 원고는 B로 복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기 때문에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B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해 B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자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B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며, 원고의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