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신청인 A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성과 본을 새롭게 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A의 성을 'C'으로, 본을 'D'으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의 성과 본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을 'C'으로, 본을 'D'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