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전 직원 피고 B이 자신의 동생 피고 C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55,272,000원을 이체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이체금이 비자금이며 자신들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55,272,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3,800만 원은 피고 C이 아닌 동명이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인 피고 B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 C을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매달 190만 원 내지 210만 원 가량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총 55,272,000원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과 C을 상대로 허위 직원 등록 및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자금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며 자신들이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B과 C이 공모하여 C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이체받은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이체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3,800만 원 송금의 수취인이 피고 C과 동일인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모하여 C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총 55,272,000원을 이체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들이 이체금이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3,800만 원은 피고 C이 아닌 동명이인이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55,272,000원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나 다른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횡령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이와 공모한 다른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자금이 경영진에 의해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금을 횡령한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며 횡령한 자는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으로서 보호되며, 경영진 개인의 의사가 곧 법인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실제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전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부인하려면 피고 측에서 명확한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이 있더라도 수취인의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주와 입금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