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가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려 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겼는데, 검사는 이를 폭행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의 기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폭행의 고의가 아닌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항소심의 심리 원칙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항소심은 1심 법원이 증거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되는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더라도 1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을 정도라면 1심의 무죄 판단을 쉽게 뒤집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 없는 한 뒤집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려 할 때에도 의도와 다르게 폭력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체 접촉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자신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증언이나 영상 자료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