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1일 청주시의 한 야외무대에서 처음 만난 11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산책시키던 강아지를 보여주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옆에 앉아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일어서자 목을 팔로 감싸고 손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1일 오후 3시 32분경 청주시의 한 야외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11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산책시키던 강아지를 보여주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기준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추행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을 이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두 법률에 따라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신미약 판단 원칙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는 인정했으나, 범행 수단과 방법, 전후 행동,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행동,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