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2월 28일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혼인 초부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이를 방관하는 남편의 태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4년 5월경 유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남편은 아내에게 젓가락과 물엿 상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장식장을 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은 이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했다가 귀가했으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5년 9월 3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16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시어머니의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나 남편이 대출금 9,000만 원을 변제하여 기여한 점을 인정,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고부갈등이 이어졌고 남편은 이를 방관하거나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아내가 유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 중 젓가락과 물엿이 든 박스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청소기로 집의 장식장을 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은 이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했다가 귀가했으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16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가 특유재산인지, 남편의 대출금 변제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기여로 인정될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아내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의 인용 여부. 남편이 청구한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의 인용 여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0. 9.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로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남편의 폭행과 시어머니 간섭에 대한 방관 등을 이유로 아내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혼인 전 취득한 아내의 특유재산이나 남편이 대출금 9,000만 원을 변제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55%, 아내 45%로 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리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과 시어머니의 간섭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미성숙하게 대처한 태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가 혼인 전에 매수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이었으나, 남편이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9,000만 원을 전액 변제해 주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부부의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이 고려되어 남편의 기여도가 55%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9,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상대방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태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혼인이라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또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이나 기여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컨대 혼인 전 아파트 대출금을 배우자가 대신 변제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