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PC방에 같이 가자고 접근한 뒤, 어깨동무를 하고 귓불을 주무르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1월 6일 오후 5시 48분경 한 상호명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 D에게 PC방 내부로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52분경 상호명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다른 건물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귓불을 잡고 주무르고, 묶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 안으며 등과 엉덩이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장애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