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7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낭심을 걷어차고 팔을 물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1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를 길에서 마주치자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통영시의 한 상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왜 차를 빼라고 하느냐, 불법이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새끼야 니 어디 출신이고, 통영 아이제'라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주차 시비와 과거의 악감정으로 인한 상해 및 폭행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가 전치 4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해자 D에게 늑골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해자 F에게 몸통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상해죄와 폭행죄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 조항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처벌 전력,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은 쉽게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나 기타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침착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