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 E(79세)를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고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