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9세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 35분경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E(79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가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E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 최고액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이러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했더라도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