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해 온 어머니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수입과 과거 양육비 지급 이력, 그리고 2023년 9월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4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은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느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두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양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이 기간의 양육비 정산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산정에 있어 기존의 합의 내용, 상대방의 실제 지급 이력, 그리고 양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양육비 분담액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청구인(어머니)에게 두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40만 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청구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혼하는 경우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92스21 결정: 이 판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 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 지급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 법원은 양육비 결정 시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합산 수입 월 600~650만 원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가 약 5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되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비록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양육비 조정이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비양육 부모가 전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양육비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지급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