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K는 2014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들)를 두었습니다. 피고 K는 2018년 3월 9일 자녀들 앞에서 원고 A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고 가방을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피고 K는 원고 A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K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 K는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 원, 재산분할금 2,843만 4,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K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 원(일정 기간 이후 4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K는 2014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18년 3월 9일, 피고 K는 사건본인들(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 A와 다투던 중 원고에게 '씨발, 니가 하는 일이 뭐야. 들어 처먹질 못하니까 욕을 하지'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 과정에서 원고 A의 팔, 다리 등에 긁히고 멍든 상처를 입혔고, 원고 A의 가방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K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피고 K는 원고 A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재판상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법원은 부부간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K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부여하고 피고 K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K가 자녀들 앞에서 원고 A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책 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K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