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피고인 B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 1장을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3일 17시 52분경 제○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는 그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하였으며 이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 고발당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투표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의 투표용지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의도는 없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부가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사소하게 여겨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관련 서류 등의 위반죄): 이 조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 등을 손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예를 들어 범행 경위 동기 반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 250만 원이라는 형량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 미납 시의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때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거나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잘못 기표했거나 투표를 철회하고 싶다면 투표용지를 직접 훼손하지 말고 즉시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라도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