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5m 높이의 구조물에서 작업 중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33,667,11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인실 병실차액 7,400,000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고, 족지관절의 노동능력상실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25일경 5m 높이의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들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243,594,0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등 과실 여부와 치료비 중 상급병실 이용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33,667,11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5m 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30%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2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족지관절의 노동능력상실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