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아동 피해자에게 나체 및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20일 오전 6시 27분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피해자 C에게 D 채팅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9분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및 음부 사진 3장과 자위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0세 아동에게 음란물을 요구하여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10살 된 아동·청소년의 성적 관념 부족과 세상 물정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요구하고 소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에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교묘한 유도 없이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영상을 유출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이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0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한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량 감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