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1일 밤 11시 20분경 B 지역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6km에 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36km 떨어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발각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범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여러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내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