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피고인은 2024년 9월 2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약 3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