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증의 뇌손상과 언어장해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운전자보험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