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3년 6월 24일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동생 C, 피해자 D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이후 C 등이 귀가하자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의 성인지적 관점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2024도1308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성립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