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아파트 동·호수 지정 효력 상실을 이유로 조합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착오로 서명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분담금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2021년 3월 30일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71,580,000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원고 A은 F호, 원고 B는 G호)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경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했던 세대의 전용면적이 변경되고 동·호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023년 2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6월 20일 조합 탈퇴 및 환불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3년 8월 30일 환불금액을 28,290,000원으로 기재한 탈퇴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동·호수 지정 상실은 중대한 사정변경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탈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만 반환 의무가 있고, 반환 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나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효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과 B에게 각 50,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동·호수 지정 상실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착오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가 제시한 탈퇴 확인서의 환불 금액(28,290,000원)과 시기('사업승인 후 45일 이내')는 원고들에게 매우 불리하며 피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입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비 15,000,000원과 기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업무대행비 제외)의 10%인 5,658,000원을 공제한 50,922,000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담금 반환 이행기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탈퇴를 인정하고 대체 조합원이 추가 모집된 2024년 5월 20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같이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칙이 적용되어, 탈퇴 시 분담금 공제 기준과 반환 시기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규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 배정, 면적 변경,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권리 변동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시 환불되는 분담금의 범위와 시기는 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제시된 환불 금액이나 조건이 기존 계약이나 규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했더라도 착오가 입증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