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4년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취미생활과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1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원고 소유 토지 일부는 파탄 후 취득되어 제외하고 피고 소유 아파트 일부는 특유재산임을 부인하여 포함하는 등 공동재산을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직장생활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70%, 원고 3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4년 2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는 개인사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취미생활과 피고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2021년 8월경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원고는 2022년 5월 11일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하고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성관계도 거부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각 주장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불화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파탄의 주된 책임 귀속 문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산정 기준 (특히 별거 이후 취득 재산 및 특유재산 여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각자의 기여도, 양육 기여도, 소득 등을 고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하고,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불화, 갈등,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부는 혼인생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을 따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인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파탄 후 취득한 토지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민법 제837조가 준용되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고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공동 책임으로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이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 이후의 개인적인 소득이나 투자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일부 기여했거나, 공동 재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 더 많이 기여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 등 비상장 자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의 표준양육비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