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고 여러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L, M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한 점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해석 오류를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6일 오후 4시 50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학동교차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서 정차해 있던 E C220 d 4 Matic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F 그랜저, G 아반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C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차량에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년 9월 24일 오전 2시경 김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과 M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을 때리고 M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피고인 B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L을 때리고 M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발생한 2주 진단 경미한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들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반의사불벌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미한 상해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로 인정했으며 피고인 A와 B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참작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선고 전 구금 등)의 법리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저지른 범죄가 과거의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또 다른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와는 동시에 심리할 수 없어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의 특례)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에 따라 피고인 A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C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위반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L과 M을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및 제232조 제3항(고소의 취소)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이때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교통사고 시 상해 여부는 단순히 진단 주수뿐만 아니라 치료 필요성, 약물 처방, 물리치료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경미해 보이는 상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합의는 해당 사건의 모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새로운 범죄 사이의 관계는 형법상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특히 이전 확정판결 시점과 범죄 발생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