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A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고, 도로는 어두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으나,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어두운 환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