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8월 15일 새벽 1시 33분경 특정 장소에서부터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11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년 5월 20일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