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D'라는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게임에 베팅을 해주었으며 적중 시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고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로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김포시의 한 장소에 'D'라는 상호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PC 5대를 설치하고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 등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장 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해당 금액만큼 사이트에 베팅을 대신해주었으며 손님들의 베팅 결과가 적중하면 약속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실패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 행위를 한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통한 환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특정 사행행위 영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호)은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19만 원을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환전 등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도박 게임을 통해 손님들의 베팅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PC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도박장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해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사행행위 영업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이 법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특정 유형의 사행행위 영업을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장소나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 규정한 위 특정 사행행위 영업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 일반 게임시설에서도 도박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봉사 명령 등의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더라도 사행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