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C, D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각 다른 세대에 속해 있었으므로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인용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