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C, D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각 다른 세대에 속해 있었으므로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김포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조합과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였던 원고들 간의 분양신청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 C와 D는 각각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와 B는 형제 관계로 인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 C와 D에게 각각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고들이 각각 다른 세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A와 B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으므로, 분양신청권이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C와 D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와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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