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피고인 A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 변경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금고 8월에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요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각 금고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동료들의 탄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포함한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재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사실의 인정):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판결과 동일할 경우, 항소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으로, 요양원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 8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당장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성행을 판단하고 선처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