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월회비 및 통신비 채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원고와 G 사이의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D는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G에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D로부터 40,000,000원의 구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가 내세운 양수금 채권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D가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G에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그 중 40,000,000원을 양수받아 상계적상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계 재항변은 피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