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무면허 운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441%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혐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운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 7일 12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길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지병인 천식으로 인해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 측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혈 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4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441% 상태에서 피고인이 약 1km 구간을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처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신체감각 마비와 의식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 0.441%라는 수치가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운전은 물론 자발적인 의사결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극도로 높은 수치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치에서 피고인이 약 1km를 운전하거나 채혈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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