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7월 7일 인천 서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4%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일식 변호사
법률사무소정문 ·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전체 사건 35
음주/무면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