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6년 4월 2일 작업 중 그라인더 날이 부러지면서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6년 4월 2일 오후 4시경 회사 작업장에서 밸브볼트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부러지면서 엄지손가락 분쇄골절, 신전건 파열, 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이 사고가 사용자인 주식회사 B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작업 과정 감독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근로자 A가 작업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사용자 주식회사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B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4월 2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판결의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받아,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액 15,000,000원 중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인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안전장치 설치, 작업 과정 감독, 안전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인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 법리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행기가 지난 후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면 해당 사고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된 증거를 잘 보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위자료 외에 치료비, 일실수입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위자료 부분만 다루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어떤 시점부터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