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6일 새벽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여동생 B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친남매 관계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확인한 후 치마를 올리고 성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친족관계에서 술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적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여동생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