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7일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1km 가량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 상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범죄 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2%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번에 걸쳐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